30개 중 전부 찾을 수있는 대구흥신소 말장난

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혀졌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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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에 따르면, 김00씨는 대구흥신소 지난해 7월 30대 남성 김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유00씨는 당시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. 의뢰를 받은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A씨에게 전달했다.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.

A씨는 또 작년 10월~4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여성 팬 한편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.

이 판사는 “유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1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안00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