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혀졌습니다.
A씨는 또 작년 10월~4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예능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이 여성 팬 한편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.
이 판사는 “유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1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안00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00씨의 살인 범죄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다.